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30.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의 그 채무의 공제 가능 여부
재삼46014-2542 재삼46014-2542 재삼460142542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손자가 조부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