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16.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74 재삼46014-274 재삼46014274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 받은 재산(출연 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농지)을 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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