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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17.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경우 나머지 토지의 증여 시 시가판정 여부

재삼46014-283 재삼46014-283 재삼46014283 19980217 199802 1998 02 17

요지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증여일 전 6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되고 나머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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