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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17.

상속세 신고 대상 자산에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가액 여부

재삼46014-284 재삼46014-284 재삼46014284 19980217 199802 1998 02 17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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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대상 자산에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가액 여부 (재삼46014-284 재삼46014-284 재삼46014284 19980217 199802 1998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