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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17.

형수 명의의 아파트를 자식에게로 명의 변경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88 재삼46014-288 재삼46014288 19980217 199802 1998 02 17

요지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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