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2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 여부
재삼46014-300 재삼46014-300 재삼46014300 19980220 199802 1998 02 20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각각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평가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건축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분양가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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