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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20.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재삼46014-302 재삼46014-302 재삼46014302 19980220 199802 1998 02 20

요지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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