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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2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가액의 평가 방법

재삼46014-336 재삼46014-336 재삼46014336 19980226 199802 1998 02 26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을설)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볼 수 없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30,633,1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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