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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26.

명의신탁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37 재삼46014-337 재삼46014337 19980226 199802 1998 02 26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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