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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 12.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문제 여부

재삼46014-33 재삼46014-33 재삼4601433 19980112 199801 1998 01 12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경우 특정 상속재산(공유물인 부동산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특정상속인(귀 질의의 경우 여동생)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였으나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날에 공유물인 위의 상속재산 공유지분 전체를 그 특정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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