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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17.

종교단체가 부동산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삼46014-656 재삼46014-656 재삼46014656 19980417 199804 1998 04 17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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