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17.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을 시 과세 여부
재삼46014-657 재삼46014-657 재삼46014657 19980417 199804 1998 04 17
요지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일에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