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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1.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675 재삼46014-675 재삼46014675 19980421 199804 1998 04 21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과세미달, 면세,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산을 취득한 명목상의 사유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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