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3.

함춘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재산을 기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694 재삼46014-694 재삼46014694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은 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법률,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함춘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재산을 기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694 재삼46014-694 재삼46014694 19980423 199804 1998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