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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3.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삼46014-695 재삼46014-695 재삼46014695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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