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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여부

재삼46014-696 재삼46014-696 재삼46014696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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