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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3.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적용 여부

재삼46014-701 재삼46014-701 재삼46014701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1.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3.25, 대통령령 제15,744호로 개정된 것)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관련이 없으며, 귀 질의 (3,4)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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