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4. 27.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범위에 해당 여부
재삼46014-718 재삼46014-718 재삼46014718 19980427 199804 1998 04 27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농지의 이용상황, 소재지역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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