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4.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삼46014-758 재삼46014-758 재삼46014758 19980504 199805 1998 05 04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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