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4.
점유로 소유권 취득후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759 재삼46014-759 재삼46014759 19980504 199805 1998 05 04
요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이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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