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4.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 시 과세 여부
재삼46014-761 재삼46014-761 재삼46014761 19980504 199805 1998 05 04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