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4.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 평가 방법
재삼46014-762 재삼46014-762 재삼46014762 19980504 199805 1998 05 04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ㆍ분양 중인 아파트 부수 토지의 가액은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받아 이미 다른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당해 법인의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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