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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7.

합병당사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재삼46014-780 재삼46014-780 재삼46014780 19980507 199805 1998 05 07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 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갑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을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갑법인의 자산인 을법인의 주식가액을 갑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갑"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을"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갑"법인의 자산인 "을"법인 주식가액을 "갑"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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