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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8.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의 평가 방법

재삼46014-784 재삼46014-784 재삼46014784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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