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8.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821 재삼46014-821 재삼46014821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본문
1.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2.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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