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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12.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826 재삼46014-826 재삼46014826 19980512 199805 1998 05 12

요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공인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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