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12.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자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827 재삼46014-827 재삼46014827 19980512 199805 1998 05 12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출연자가 공익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안산시에 수용된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연계약체결내용 및 소유권이전등기내용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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