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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1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평가

재삼46014-828 재삼46014-828 재삼46014828 19980512 199805 1998 05 12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평가하는 재산과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당해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는 않음.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할 때에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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