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 16.
특수 관계자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82 재삼46014-82 재삼4601482 19980116 199801 1998 01 16
요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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