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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15.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삼46014-858 재삼46014-858 재삼46014858 19980515 199805 1998 05 15

요지

영농자녀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서 「영농자녀」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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