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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0.

토지무상 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재삼46014-881 재삼46014-881 재삼46014881 19980520 199805 1998 05 20

요지

어머니와 아들 소유의 토지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어머니와 아들 소유의 토지에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어머니와 아들이 건축비를 공동으로 지급하고 어머니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아들이 부담한 건축비에 상당하는 건물면적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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