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0.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효력 상실일 여부
재삼46014-883 재삼46014-883 재삼46014883 19980520 199805 1998 05 20
요지
위헌 결정의 효력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본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따라서 이혼한 자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같은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위헌결정일 이후부터는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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