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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0.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 방법

재삼46014-885 재삼46014-885 재삼46014885 19980520 199805 1998 05 20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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