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2.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포함 여부
재삼46014-904 재삼46014-904 재삼46014904 19980522 199805 1998 05 22
요지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의 이사선임제한요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