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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26.

공익목적사용 재산 해당여부

재삼46014-943 재삼46014-943 재삼46014943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ㆍ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또한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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