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13.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1056 법인22601-1056 법인226011056 19980413 199804 1998 04 13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6.01.01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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