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16.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입주 후 환입할 경우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121 법인22601-1121 법인226011121 19980416 199804 1998 04 16
요지
농공지구 외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소득에 대해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 년도에 환입하는 금액과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 처분익은 법인세가 감면안 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이외의 공장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농공지구안의 공장으로 이전한 사업년도에 환입하는 금액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감면세액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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