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22.
기숙사 투자세액 공제 대상 투자의 범위
법인22601-1167 법인22601-1167 법인226011167 19980422 199804 1998 04 22
요지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규정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매입시점과 기숙사건물 준공시점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시기는 기숙사 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함께 공제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개정법률(1987.11.28, 법률 제3939호)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건축중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동법 개정법율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이후 당해 기숙사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