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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8.

구공장대지위에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조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414 법인22601-1414 법인226011414 19980518 199805 1998 05 18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경북 경주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이 아니므로 그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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