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31.
농공지구 안으로 입주완료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여부
법인22601-1529 법인22601-1529 법인226011529 19980531 199805 1998 05 31
요지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3. 귀 질의 라.마.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공장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동법 제40조의4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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