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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5.

주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된 잔여재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대상이 아님

법인46012-1268 법인46012-1268 법인460121268 19980515 199805 1998 05 15

요지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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