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22.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인해 수정해 교부할 수 있는 기한
소비46015-1359 소비46015-1359 소비460151359 19980622 199806 1998 06 22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인해 수정해 교부할 수 있는 기한은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임
본문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관의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조. 붙임 : ※ 소비46015-102 1998.05.27 ※소비46015-109 1998.05.29 ※소비46015-118 1998.06.0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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