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14.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의 범위
재일46014-1306 재일46014-1306 재일460141306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세 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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