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15.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324 재일46014-1324 재일460141324 19980715 199807 1998 07 15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8.04.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 후단(1998.04.10 개정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이 사업지역에 편입되어 1998.04.09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1998.04.10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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