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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1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326 재일46014-1326 재일460141326 19980716 199807 1998 07 1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하여 판정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금액은 주주 등이 당해 법인에 실지 증여한 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①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 ② 중소기업 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을 말함)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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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326 재일46014-1326 재일460141326 19980716 199807 1998 07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