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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5.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사업용 토지의 범위

재일46014-1863 재일46014-1863 재일460141863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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