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재일460141876 19980926 199809 1998 09 26
요지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거주자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3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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