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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889 재일46014-1889 재일460141889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9.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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