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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7.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1922 재일46014-1922 재일460141922 19981007 199810 1998 10 07

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의 경우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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