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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0. 16.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판정

재일46014-2000 재일46014-2000 재일460142000 19981016 199810 1998 10 16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양도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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